고성군, 2024년 개별(공동)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[재무과]

작성일 2024.04.29

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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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(군수 이상근)은 2024년 1월 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 16,800호 및 공동주택 6,755호에 대해 오는 30일 결정·공시하고 5월 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.

 

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 -0.28%, 공동주택가격은 -0.05%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(www.realtyprice.kr)을 통해서도 가능하다.

 

결정·공시된 개별(공동)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 5월 29일까지 위 열람 장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 

개별(공동)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
 

개별(공동)주택가격 결정·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(055-670-2363)로 문의하면 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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